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를 하고나서 매각허가결정 통지서까지 수령하는것을 지난편까지 걸쳐 적어보았습니다. 경매를 받고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배당금입니다. 이 배당금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같은 임차인분들은 전세금으로 상계신청을 하였으니, 배당금은 없습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 후 받게되는 배당기일통지서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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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40편 – 배당기일통지서 전자송달 수령 후기
지금까지 제 글을 보셨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전자소송은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할 수록 편리하고 좋은제도인것이 느껴집니다. 사용자가 서류를 바로낼 수 있고, 송달문서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세로 살던 부동산 물건지에 현재 거주하지 않고있기때문에, 송달문서가 주민등록 초본으로 배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주소를 변경신청하고 왔는데, 전자송달로 문서가 바로 도착하고, 변경주소로는 5일정도 후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송달문서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채권상계신청서 작성방법 및 배당기일통지서 주소변경방법
배당기일통지서 발송 및 배당기일 살펴보기
아래와같이 제 경매사건의경우 10월 5일에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지정이 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의 경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1개월 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저의 경우는 1개월이 좀 더 넘는 기간인것같습니다.
통상 매각기일에 참여하고, 1주일뒤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다시 1주일뒤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지서가 발송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송일로부터 한달 정도 뒤에 배당기일이 잡히는것같습니다. 정리하면 경매에 참여한 날부터 약 2개월 뒤면 모든것이 마무리됩니다.
저의 경우도 위에서 보시다시피 11월에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배당기일 3일전에는 배당순위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배당순위를 어느정도 파악하셨겠지만, 그래도 저의 풀이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점은 14시에 배당기일이 잡혀 셀프등기를 하지 못할것 같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잡혔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남양주지원의 경우 배당기일이 오후에만 잡히는듯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비용이 30~40만원정도가 지출될것 같습니다. 경매의 경우 셀프등기가 어렵지 않은듯해서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안에 등기를 완료하지못하면 휴가도 더 사용해야하고, 교통비, 시간 등을 따져보면 법무사를 고용하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배당기일통지서 확인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송달문서를 2가지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송달문서확인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 후 전체송달문서 또는 미확인송달문서에서 조회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와 통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그인 후 볼 수 있는 우측의 ‘나의 메뉴’에서 미확인송달을 눌러보세요.
확인하지 않은 송달문서가 있는경우 옆의 숫자가 0이아니라 1 혹은 2 등이 되어있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 문서 살펴보기
배당기일통지서를 찾으셨다면, 눌러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첫장에서는 법원과 경매계, 사건,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배당기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은 아주중요하니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실건지, 대리인을 사용하실 건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수령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본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개인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2통
- 법인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2부, 법인 인감증명서 각2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기타 자격증명서면(재직증명서 등)
주소변동이 있는경우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배당이의신청 및 채권계산서 알아보기
배당이의 신청의 경우 배당기일에 구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가없는한 배당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와 같이 임차인이자 채권자이자 경락인이 매수한경우에는 더욱 배당이의가 있으면 안되겠죠. 만약, 배당이의를 구술로 하신경우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집행계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장사본을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3일전에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것이 기타사항에 적혀있습니다. 3일전에 해당 경매계로 전화를 하시면 배당금을 확인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의 맨 마지막장에는 아래와 같은 채권계산서가 있습니다.
해당 장에는 사건번호와 채권원금, 이자, 기타, 합계금액을적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채권계산서를 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이 계산서를 내야하는사람은 배당기일까지 채권액의 변동이 있는사람입니다.
배당기일까지도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는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지연이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 채권액 전부를 매수금액으로 적었으니 제출하여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법무사비용, 기타비용을 적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다음편에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한 후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임차인이자 채권자이자 경락인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금지급 : 상계신청서를 매각기일 당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없음
- 배당기일 : 3일전에 배당금 확정여부를 해당 경매계에 확인
- 채권계산서 : 제출 해당사항 없음
오늘도 여러분의 보증금 반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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