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통지 및 등기촉탁서 수령 및 셀프등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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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통지는 예전에 등기필증으로 불리던 것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고 불리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정상적으로 마쳤을경우 7일정도의 소요기간 내에 수령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임차인 셀프낙찰 후 셀프등기까지 해서 잘못된게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등기완료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나홀로소송 61편 바로가기 –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 작성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나홀로소송 62편 바로가기 – 선납등기라벨 및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
📌나홀로소송 63편 바로가기 –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및 준비물

나홀로소송 64편 – 등기필통지 및 등기촉탁서 수령 및 셀프등기 결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싶으시면 우편송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입해서 제출했던 아래의 대봉투에 담겨서 다시 저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에 법원 등기소가 적혀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필통지-대봉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살펴보기

등기필정보를 보면 접수번호와 권리자정보, 부동산 고유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있습니다.
저는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이고, 등기원인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함께 확인이 가능하므로 잘못된 곳은 없는지 다시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등기필정보 보안스티거가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는 추후 다른 등기를 할때 다시한 번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필 정보는 분실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완료통지서를 분실하신다고해서 소유권이 사라지거나 하진 않지만, 추후 부동산 권리행사 절차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기위해 등기관 확인을 한다던지, 공증을 받는다던지, 법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리지 않게 꼭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필통지-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통지서의 두번째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 작성한 등기촉탁서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권리자, 의무자, 등기목적,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이기때문에 취득세가 무료여서 0 원인데 왜 등록면허세와 같은 64,800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비용은 내지 않았지만 오타인듯합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정본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때는 제출하지 않은서류입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첨부하여 제출되는 것 같습니다.

등기필통지-등기촉탁서

세 번째장에는 접수번호와 등기관 확인란이 있는데,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원래 이런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공란이라고해도 권리상에 이상은 없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등기필통지-공란

등기필통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말로 정리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신청한 등기는 총 10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1건, 말소등기 9건입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등기필통지 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현재 유효사항)

일단, 현재 유효사항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효한 것에대한 권리만 나오므로 사실상 다른 것들은 신경쓰고 싶지 않을때 보는것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에 없는것들은 이미 효력이 없어진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유효사항인 등기부등본은 총 2페이지만 나오게됩니다.
아래에 보시게될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보시면 페이지수가 확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므로 표제부가 1동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기필통지-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대망의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사항을 나타냅니다.

갑구에는 보통 소유권이전,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 등기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등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정리되고 순위번호 33번의 강제경매로 인한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한 개만이 남아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직접낙찰받음으로써 임차권등기 및 이전 소유자의 압류, 가압류 등이 모두 말소되고 깨끗한 부동산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속이다 시원합니다.

등기필통지-갑구-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살펴보기

그럼 참고로 이전의 등기는 어땠는지 한 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달하는 등기부등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감이 오시나요?
더 안타까운것은, 제가 들어갈때는 신축이었기 때문에 위의 낙찰 후 제 등기부등본과 같이 깨끗한 등기부였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없지만 몇년간 악화되는 것을 등기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등기필통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아래와 같이 가압류와 압류가 등기되는데, 갚아서 풀리기도하고 또 걸리기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등기필통지-가압류

다음장도 보면 끊임없는 가압류와 압류의 연속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등기부등본 페이지가 7장인것입니다.

등기필통지-압류

위의 두 장은 갑구이고 을구에도 근저당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본인의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의 재산인 저의 임차목적물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를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축빌라상태에서 입주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최선순위 권리자였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제가 1순위였던 것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등기필통지서를 수령하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기필통지서를 받았을 때 등기부등본상에 권리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꼭 잊지말고 하셔야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만의 하나라는 것이 있기때문입니다.
등기의 잘못이 발견된 때는 등기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잘못된 것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무사히 셀프등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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