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대상 및 요건 바로가기
동대문구에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동대문구청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신청 조건부터 필요 서류, 문의처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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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구청 내에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 및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의 부동산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눌러보세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대상 및 요건 안내
- 지원 대상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로 대리 신청 가능
-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곡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이 신청
신청 접수 및 서류 안내
- 접수처: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신청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 ∼ ⑧ 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 첨부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 지원 불가 대상:
-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원 대상(X)
-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업 실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 불가 등
-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 지원 대상(X)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자력 회수 가능 시 → 지원 대상(X)
-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원 대상(X)
- 문의: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02-2133-1200∼8) 및 부동산정보과 (☏ 02-2127-4193)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전세사기피해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맺음말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대문구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Q2: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초본(해당 시), 신분증 사본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Q3: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193) 또는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02-2133-120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