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매각허가결정 통지서 수령 후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나홀로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후 경매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편을 통해서 낙찰기일에 입찰하여 낙찰까지 받고, 채권상계신청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각허가결정기일이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매각허가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기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36편 바로가기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법(셀프소송 및 경매낙찰)
📌나홀로소송 37편 바로가기 – 임차인 셀프경매 입찰표 작성하기
📌나홀로소송 38편 바로가기 – 채권상계신청서 작성방법 및 배당기일통지서 주소변경방법

나홀로소송 매각허가결정 통지서 수령 후기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기일과 함께 고시가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모두 매각기일의 1주일 후가 매각허가결정기일로 잡혔으며 1주일의 기간동안 이의가 있는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같이 나홀로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채권상계신청서도 제출하였을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잔금납부할 것도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매사건에 비해 사건진행이 간단하고 빠른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각허가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조서 살펴보기

기일입찰조서는 매각기일의 입찰조서입니다.
해당 일자에 있었던 일들을 시계열순으로 담당 직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만약 입찰이 없었다면 입찰이없어 다음입찰로 넘긴다는내용이 적힙니다.

저의 경우 제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입찰절차가 적혀있습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열람
  2. 최저매각가격의 보증제공의무 고지
  3. 10:30 입찰 최고, 입찰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고지
  4. 11:50 입찰마감, 12:00 입찰자 참여, 입찰표 개봉, 낭독
  5. 입찰 최고가 매수신고인 입찰
  6.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 입찰가격, 보증금액 통지
  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부터 보증금 징수, 영수증 교부
  8. 12:36 입찰절차 종결
  9.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준 뒤 승인, 서명날인. 끝.

이와 같은 간단한 절차는 실제로 재판장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로 적혀있으니 어떤일이 있었는지 개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기일입찰조서

매각결정기일 및 허가결과 조회

저와 같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모든 절차, 기일,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것덕분에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도 최근기일내용을 살펴보면 일자와 기일구분,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4번의 기일이 있었고, 4차에 제가 낙찰받아 매각이 되었으며,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각허가결정까지 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최근기일

매각허가결정통지서 조회하기

전자소송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각허가결정통지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와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가격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제 보증금 전부를 매각가격으로 적었고, 사법보좌관의 도장도 날인되어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통지서

매각결정기일 출석여부

매각결정기일에는 보통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재판기일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간단한 재판의 경우 출석이 의무는 아닌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채권자(본인), 채무자겸 소유자, 최고가 매수신고인(본인) 모두 불출석이었습니다.
따라서 매각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며 아무무리없이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고기일 재판 출석 후기

물건번호의 경우 건물이 여러개인경우에는 다른숫자가 적혀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1이 적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각허가결정의 선고와 법원 주사, 사법보좌관의 도장으로 매각허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기일조서

매각허가결저이 된후에는 아래와 같이 허부결정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게됩니다.
이로써 만약 불출석하였더라도 이 게시판을 통해 알수있게 하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게시공고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나서는 잔금납부를 30일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낙찰기일에 바로 채권상계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럴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잔금이 모두 납부된 상태이므로, 대금완납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상계신청서 작성방법 및 배당기일통지서 주소변경방법

맺음말

이렇게 매각허가결정통지서 수령후기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나홀로소송을 통해 강제경매 경라을 받은경우 특별하게 이의신청이 있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매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1주일동안 마음을 잘다스리고 기다리면 될 것같습니다. 출석을 하지않아도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기일이나 결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증금 회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