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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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8조에 따라 국가가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인만큼 일정한 수익률(이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데, 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LH공사의 임대아파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등의 재원이 됩니다.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므로 세금과 같이 어느정도 강제성을 주면서 판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의무 매입대상자들을 규정합니다. 나홀로소송을 마치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경우가 그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셀프등기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발급 방법과 그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54편 바로가기 –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비용 및 주의점
📌나홀로소송 55편 바로가기 – 경매취득세 준비물 및 납부하기
📌나홀로소송 56편 바로가기 – 재산세경감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신청하기

나홀로소송 57편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및 발급방법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부동산 등기를 설정하는 자입니다.

부동산 등기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보존(건축물 제외) 및 이전
  • 상속(증여 기타 무상 취득 포함)
  •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나홀로소송을 마치고, 강제경매 후 임차인이 낙찰받는경우 소유권 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제1종, 2종, 3종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다른것과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과 특징 알아보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및 할인율 발생

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발행금액은 1만원입니다. 1만원 미만 단수가 있다면 5천원 이상이라면 1만원으로 올리고, 5천원 미만이라면 단수를 버립니다.

이자율은 연1.3%이며, 발행일로부터 5년의 만기일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권을 구입하고 바로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할인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갈 것이라면, 채권 구입후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적금금리가 3~5%에 달하는데, 굳이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여 자금운용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많은 분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바로 판매하고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

국민주택채권 사무를 하는곳은 금융기관입니다. 해당 채권업무를 국가에서 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종국민주택채권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보유하기

만약, 국민주택할인율을 적용받지않고 보유하려고 하는경우에는 업무흐름이 복잡해집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등기소조달청에 발행내역을 통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액을 통보합니다. 또한, 매도대행증권사에 계좌입고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해당 증권사는 계좌부 기재내역을 통지하고 확인합니다.

이경우 증권사 계좌도 만들어야 하므로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후 즉시매도하기

보통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 후 즉시 매도가 일반적입니다.
이경우 은행은 증권사간 연결시스템을 통해 해당채권을 증권회사에 매도주문요청하고, 채권매입의무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자는 실제 차액 및 매도대행수수료만 부담하게 되며, 이 때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할인율은 고객부담율이라고도 불리며, 매도시 선급이자, 세금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채권발행금액 대비 고객의 실제부담비율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질 수록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할인율은 매일의 채권단가 및 수익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00만원의 채권매입의무대상자가 할인율 15%를 적용받는 날에 채권매입신고 및 즉시매도를 하였다면, 매도 후 단가는 15만원이므로 15만원만큼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의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할인율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구입방법

혀냊 국민주택채권 구입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시중은행을 직접방문하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등기날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주택도시기금의 청약,채권메뉴에서 셀프채권매입도우미를 클릭해보세요.

국민주택채권-주택도시기금

2. 아래와 같이 절차안내가 나옵니다.
해당 절차에 의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국민주택채권-절차

3.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합니다. 셀프등기시에는 부동산소유권등기이므로 첫번 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용도

4. 매입대상금액을조회합니다. 매입용도와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시가표준을 조회하기위해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합니다.

국민주택채권-공동주택가격

5. 아래와 같은 창에서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주소검색

6. 올해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가격조회

7.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넣고 채권매입금액조회를 누릅니다. 그후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국민주택채권-채권매입금액

8. 발행금액을 절사한금액으로 입력하고, 고객부담금(할인율 적용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고객부담금

9. 인터넷은행 바로가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납부가능한 채권발행취급기관들이 나옵니다. 본인의 계좌가 있는곳을 선택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인터넷은행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저는 국민은행에서 매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매입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본인매입을 클릭합니다.

국민주택채권-국민은행

출금계좌정보에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고 확인을누릅니다.

국민주택채권-계좌입력

매입금액을 입력하고, 등기관련에 체크,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 및 이전)를 선택합니다. 연락처를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누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아래와 같이 총 채권매입금액과 총납부금액을 확인 후 결제버튼을 누릅니다.

국민주택채권-채권매입금액

정상적으로 매입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매입확인내역서를 인쇄합니다.

국민주택채권-결제완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발행하기

셀프등기를 할 때는 매입내역서보다는 매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두개 다 발행해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좌측 메뉴에서 영수증 발행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방금 구매한 채권목록이 나옵니다. 상세조회 영수증을 클릭합니다.

국민주택채권-영수증

아래 처럼 채권발행정보가 적힌 영수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할인율이 14.109%였습니다. 인쇄를 눌러 인쇄하도록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인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제1종 국민주택 채권매입영수증이 나온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실물영수증

오늘은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발행방법과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셀프등기를 할 때 중요한 서류중 하나이므로 꼭 잊지말고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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