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다세대 주택의 셀프등기를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내역들을 나타내주며,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 지자체를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 세움터 등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정부24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57편 바로가기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및 발급방법
📌나홀로소송 58편 바로가기 – 전자민원캐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결제 및 발급방법
📌나홀로소송 59편 바로가기 – 토지대장 빌라 발급방법 알아보기
나홀로소송 60편 – 건축물대장 다세대주택 무료발급방법
낙찰 후 셀프등기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다양합니다.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도 필수로 들어가며, 부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부 발급후 복사를 하여 여러장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실 때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가운데 자주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버튼을 찾아 누르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하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하는방법은 인터넷외에도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준비하는것이 무료이기도 하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가장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이아닌 왼쪽의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명칭을 입력합니다.
다세대주택이므로 집합에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대장으로 받았고, 건물명칭을 입력하였습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서출력버튼이 나온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장 뽑아 부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제출하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온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인이 낙찰받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국민누구나 어느건물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다세대빌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바로 발급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세 배당순위 임차인 낙찰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