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20편]강제경매 임차인 최고서 수취인 주소 변경 방법
지난편까지해서 강제경매 보관금납부까지 마쳤습니다.
📌나홀로소송 17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 및 후기
📌나홀로소송 18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관할위반 이송, 꼭 취소해야할까?
📌나홀로소송 19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법원보관금 납부방법 및 후기(언제, 얼마)
경매가 진행되면 개시결정이 된후에 강제경매 개시 등기가 되고, 감정평가명령이 됩니다.
현황조사를 마친후 개시결정정본이 발송되고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 임차인 등에게 최고서가 발송됩니다. 이 최고서는 해당 부동산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니 권리가 있는사람들은 권리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우는 임차인이고, 배당요구를 하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제가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지위도 있기에 최고서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서를 받을 주소를 바꿔야 했는데요, 어떻게 바꾸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바로가기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등기에 한해서 배달장소 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 우체국으로 들어가서 메인화면에 우편-부가서비스- 배달장소 변경서비스를 눌러보세요.
집배원이 배달하는 시간대 우편물을 받기 어렵거나, 주소지가 변경된경우 수취인이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정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하여야하는데, 아이디로그인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 회원가입이 귀찮거나 어려우신분들은 간편인증이나 카카오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와 같이 대상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접수후 15일이내 등기만 나오게됩니다.
저는 한 번 주소지에서 받지 못했을 때 여기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에서도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 나온다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을 마치고나서 아래와 같이 최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관기관 도장과 반송 도장이 보이고 주소변경건이 보이시죠?
이렇게 최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인터넷우체국에서 주소변경을 했는데 오류가 난다거나, 모바일로 신청했을 때 연락처가 맞지 않는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연락처 오류가나서 우체국을 방문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주소변경시 등기비용 수수료(2000~2500)가 추가됩니다.
최고서 수령은 필수일까?
저는 이렇게 최고서를 주소변경까지 해서 받았습니다만, 사실 최고서 수령은 필수가 아닙니다.
저의경우는 제가 강제집행을 했기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되고, 진행여부를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서는 모두 송달간주로 되어 받지않아도 경매절차에는 지장이없습니다. 따라서 꼭 최고서를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수령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가 받은 최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