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법원보관금 납부방법 및 후기(언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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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19편]강제경매 법원보관금 납부방법 및 후기(언제, 얼마나)

지난편 관할이송을 마쳐 강제집행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홀로소송 16편 보러가기 –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나홀로소송 17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 및 후기
📌나홀로소송 18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관할위반 이송, 꼭 취소해야할까?

관할이송이되어 이제 정식적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되었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요즘 사회적 문제라 그런지 일처리를 빨리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같은 경우에는 일처리가 한달이상 걸렸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 6단계

그런데 강제경매에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법원보관금인데요,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저는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납부해야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원보관금은 일정금액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보정명령서를 기다렸다가 납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 때는 얼마의 법원보관금을 내야하는지 적혀있어 조금은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정명령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보관금 보정명령서 통지

강제경매가 이관되고나서 거의 바로 보정서가 나왔습니다.
보정서는 민사집행을 하기위한 흠결이 있을 때 통지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받은 보정명령서는 등기수수료, 등록세 및 경매예납금(감정료) 비용인 1,500,000원을 납부하란 통지였습니다. 법원보관금을 납부해야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일안에 보정하여야 하니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보관금-보정명령서

강제경매 집행시 법원보관금에 포함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각수수료 : 10만원~10억까지 상이
  • 감정료 : 감정가액에 따라 평가수수료 금액의 80% + 여비
  • 현황조사 수수료 : 2,000~40,000 + 여비
  • 신문공고료 : 기본 200,000 + 1필지당 100,000 추가
  • 유찰수수료 : 5,000원
  •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 + 3) * 10회 x 5,100원
  • 등록세 : 채권금액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인지 : 5,000원
  • 증지 : 3,000원

법원보관금은 낙찰시 가장먼저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계산하여 납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보정서가 나오면 납부하도록 합니다.

법원보관금 납부방법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소송비용납부에 납부, 환급 버튼을 눌시면 본인이 진행중인 민사집행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보관금-전자소송

사건번호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 납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곳에서 납부방식을 가상계좌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상계좌로 하여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계속 기록이남아 확인하기가 편리합니다.

법원보관금-가상계좌

법원보관금 150만원을 입력하시고 경매예납금을 확인하고 납부버튼을 누릅니다.

법원보관금-경매예납금

아래와 같이 납부가 된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상태에 납부창을 클릭하시면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관금-납부

법원보관금 납부확인서에는 법원, 원고, 피고, 사건번호, 사용자, 가상계좌, 보관금종류, 납부인, 환급계좌가 적혀있습니다.

법원보관금-납부확인서

법원보관금 납부보정서 제출하기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셨으면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를 적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에서는 원고, 피고는 잘못된 용어이고 사실 채권자, 채무자로 적어야합니다만, 크게 개의치 않는 것같습니다. 정확한 법원보관금 납부확인서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도 제출하였는데요, 강제집행 때 어차피 제출하는 서류이니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보관금-보정서

위와같이 경매예납금 납부확인서까지 제출하시면 정식적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이됩니다. 이 후에는 배당요구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다음 편에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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