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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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15편]
강제경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지난편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나홀로소송 12편 보러가기 – 강제집행 3종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받는 법
나홀로소송 13편 보러가기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 6단계
나홀로소송 14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등록면허세 납세 방법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다양한 세금과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때 납부해봤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겁니다.
증지라고도 불리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부등본상에 이 부동산 목적물의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니 국민들은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말라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국가가 해주니 우리는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우리도 이 시스템의 덕을 보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등록면허세와 짝궁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강제경매를 위한 준비도 마무리가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촉탁수수료와 흔히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이유는 두가지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권리나 제한을 기입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개인이 신청하는것이고 등기촉탁수수료는 국가가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희는 개인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강제경매개시 등기를 하여야 하니까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살펴보면, 수수료가 15,00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매개시등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한물권으로 볼 수 도있을것같은데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규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규란 행정규칙의 하나로 법규의 보충적성질을 같습니다.
법규에서 세세하게 정하지 못한것을 예규에서 정해둘 수 있습니다.
2번 항목을 살펴보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에의한 등기신청의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목에서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을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예규

별표1을 살펴보면,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이라 되어있으며 수수료규칙에서 봤듯이 1번에는 15,000원의 금액이 쓰여있습니다.
다만, 13번항목에 경매개시결정등기의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따라서 우리가 내야할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납부하여야할 차례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줍니다.
전자납부 탭을 누르시면 부동산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면 납부정보를 작성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신규를 클릭하여 작성해줍니다.

인터넷등기소-신규

등기소를 아신다면 선택하시고 모르신다면 등기소 찾기를 눌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이곳에서도 수수료액표를 통해 수수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등기소선택

등기소 찾기버튼을 누르시면 부동산소재지로 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물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여 등기소를 찾아줍니다.

인터넷등기소-등기소찾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액을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경우 3,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수수료액표

모두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결제버튼을 누르시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텐데, 선불충전식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원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소송하시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테니 신용카드결제나 계좌이체로 해줍니다.

인터넷등기소-결제

3천원을 납부하시면,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에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은 한 번만 되니 신중하게 테스트해보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출력

영수증 확인하기

출력을 하면 법원제출용과 납부자보관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발급에서도 번호가 중요했듯이 여기서도 납부번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영수필확인서도 스캔해서 꼭 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수수료등-전자납부-영수필확인서

맺음말

이렇게 강제집행 3종세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발급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납부용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으면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가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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