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관할위반 이송, 꼭 취소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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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18편]강제경매 관할위반 이송, 꼭 취소해야할까? – 관할위반 이송결정 후기

지난편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나홀로소송 15편 – 강제경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나홀로소송 16편 –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나홀로소송 17편 –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 및 후기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서 소송 및 경매를 진행하셨거나, 제포스팅을 차근차근 잘 읽고 나홀로소송을 하셨다면 큰 무리 없이 신청을 하셨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 막무가내로 신청한터라 또 한번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 관할위반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경우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신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번 관할위반을 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는 반대로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소송과 같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분명 한 번 관할 위반을 했었는데 또다시 위반을 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한번 관할 위반 이송신청서를 냈던 이력이 있으니 한 번 더 하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법원 공무원의 말이 이번엔 조금 달랐는데요, 한 번 어땠는지 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 관할위반 통보

강제경매 신청을 위해선 부동산 목적물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위반이 됩니다. 저는 관할 위반을 하였으니 제대로 진행이 될리가 없었습니다.
신청을하자마자 다음날 담당 주무관의 전화가 왔습니다.
주무관의 말은 관할위반을 했으니 취소를 하고 다시 부동산관할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당황스러웠던것이, 이송신청을 하라는것도아니고 본인들이 이송해준다는것도아니고 취소후에 다시 신청하라는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홀로소송17편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강제경매는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신청을 했는데, 이 복잡한 절차를 다시 하라니 말문이 막혔죠.
또한 취소후 다시신청하는경우 인지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한번 더 인지세를 내야하는것이죠.
그런데 그당시는 제가 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끊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이건 취소할것이아니고 이송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송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법을 찾아서 담당주무관을 설득했을까요?
아래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차이

민사집행법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개정하면서 2002년에 새로 개정한 법입니다.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민사재판을 위해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속하는 부동산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모법이 민사소송법이고, 보증금 반환소송은 민사소송법을 따르니 두가지법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에 의하면 법원은 관할위반의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권이 있든 없든 직권이나 신청으로 관할이 아닌곳에서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민사소송법

물론 이런경우는 드물겠지만, 어쨌든 관할위반의경우 ‘신청’이나 ‘취소 후 재신청’이아니라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전에 보증금반환소송시 관할위반으로 이송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송신청을 하였었습니다.

📌전자소송 관할위반 사건이송 신청 하는법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에서 갈라져나온 민사집행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79조(집행법원)을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다른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위반한경우 법원이 이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에 대한 조문은 따로없지만, 모법인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신청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관할위반-민사집행법

어쨌든 저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이송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관할 이송결정

만약, 제가 이송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인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다시 인지세를 납부하면서 시간을 들여 다시신청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이 저에게 ‘취소 후 재신청’을 하라고한 이유는 빠른 사건진행 및 압류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송결정을 하게되면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는지 물어봤더니 1주일정도 지체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두 달도아니고 1주일이니 저는 그냥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보증금반환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한 강제경매절차이고, 지금까지 허비한시간이 1년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1주일 더기다린다고해서 크게 달라질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한 달이상 지연된다고하면 그만큼 이자가 더나가긴 할테니 무리가 있겠지만 1주일이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결과 아래와 같이 관할이송 결정정본을 받을수있었습니다.
주문에는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관할 지방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이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유에는 민사집행법 제79조를 근거로 들고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관할위반-이송결정

이처럼 이송결정이 될 수 있는데도 취소했다면 인지세도 이중으로 납부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뻔했습니다. 저도 혼자하면서 하루종일걸렸는데, 아마 다시해도 반나절은 걸릴것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저같은 실수하지 않길 바라며 혹시라도 같은 실수를 하셨더라도 이송결정받으면 되기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보증금 반환받는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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