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배당일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이유는 같은날 셀프등기까지 해야되는데, 취득세를 위한 서류중 하나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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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손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간편인증 등을 통해 어디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깜빡잊으셨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발급탭이 홈페이지 화면 중앙에 나와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하기
취득세 신고를 위해서 내야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증명서입니다. 일반증명서와 달리 상세증명서에는 자녀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관이 모두 기재됩니다.
발급대상자와 증명서종류, 상세, 주민등록번호,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아래와 같이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발급대상자 : 본인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선택 :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 공개여부 : 전부공개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 : 직접인쇄를 선택합니다.
- 신청사유 : 취득세신고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예정이므로 국내기관제출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PDF인쇄하기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기가 없는경우가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 pdf를 선택하셔서 인쇄하시면 법원의 프린터기를 통해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인발급기나 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하시면 발급비용도 무료이고,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배당일 이전에 발급받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