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비용신청 지원금 신청방법(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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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제 때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금액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71편 바로가기 –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소비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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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비용신청 지원금 신청방법(전세사기 피해자)

그렇다면, 집행권원 비용은 얼마이고 무엇일까요?
전세금액(채권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의 경우는 1억1천만원이었고, 약 45만원의 인지대를 납부하였습니다. 송달료의 경우 약 5~8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억~10억 구간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을것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인지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이 바로 집행권원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 비용이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들은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 지원 신청하기

안심전세포털 즉 HUG에서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행권원 확보비용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강제경매까지 끝났고, 해당 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마쳤지만, 지원가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이 전세사기 피해자결정문을 소지한 자 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수령 후기

📌 집행권원 비용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소지자
  2. 지원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
  3. 지원한도 :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0만원
  4. 신청방법 : HUG 안심전세포털, 우편, 방문 신청가능
  5. 신청서류 :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우편, 방문접수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판결문, 비용지출증빙 서류, 통장사본

저는 HUG의 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이 더 번거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하여 전세피해자지원, 집행권원 확보비용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홈페이지

2.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및 신청

신청 절차를 살펴보고, 확인여부 체크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신청하기

3.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인인증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창이 뜹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본인인증

4. 신청인정보 입력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다운받고, 신청인정보에 내 정보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의 결정번호와 피해주택주소를 맞게 입력합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신청서

5. 집행권원 종류 선택하기

집행권원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는지 나홀로소송으로 하였는지 선택합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나홀로소송

6. 지출정보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하기

다음으로는 사건번호와 실제지출정보, 지원신청금액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첨부서류

7. 확인 후 최종 신청하기

모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기타 확인사항은 경공매 대행까지 신청한다면 지원금액 선지급 사항이 있다는것입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신청

8. 집행권원 비용지원 지급일자 확인하기

안심전세포털의 집행권원 비용지원금은 익월 21일에 지급됩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지원일자

집행권원 비용신청 첨부서류 살펴보기

지금까지 집행권원 비용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위에서 본 것 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첨부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들도 천천히 따라하시면 금방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하셨다면, 판결문이나 지출증빙서류들이나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개인 정보에 남아있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위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신청서류들은 가장 아래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신후 본인서명을 자필로 하시고 스캔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비용지원-개인정보동의서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대상이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을 할때 결정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맨 앞장의 접수번호가 아니라 결정문에 있는 결정번호를 입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판결문

판결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나의소송을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사건 혹은 진행중사건에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사건기록을 열람하시면 판결문 사본을 PDF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

저는 한 번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송전 사건번호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송 결정문과 판결문 두장을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4.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확인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상계좌로 인지대나 송달료를 입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가 포스팅 할 때마다 말을 하는것인데,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전자납부의 경우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계좌내역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건번호를 선택해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우측의 납부 버튼을 누르시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전자소송-전자납부

아래와 같이 소송등인지와 송달료 납부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전자소송-납부확인서

저는 위의 납부확인증과 더불어 이체확인증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체확인증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집행권원-전자소송-이체확인증

5.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직접 사진찍거나 스캔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혹은 은행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통장사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금액 확인하기

위에서 첨부파일들을 준비하였다면, 신청할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송달료를 넉넉하게 받기 때문에 남는금액이 있으면 사건이 완료되고 환급하여 줍니다.
얼마가 환급되었는지 보기 위해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건번호의 메뉴를 눌러 사건개요를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전자소송-진행중사건

아래와 같이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전자소송-잔액조회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집행권원 비용지원금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전자소송-환급완료액

맺음말

오늘은 허그에서 진행하는 집행권원 비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우연히 다른사람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상담해주다가 보게 되어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강제경매까지 끝나고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집행권원 지원금을 받게 되면 다시 한 번 후기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분은 아래에 신청서를 첨부하니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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