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2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세대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세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최대 16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전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4. 7. 8. ~ 예산 소진 시
- 사업규모: 약 24가구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 지원내용: 가구당 이주비 최대 160만원 실비 지원(1회 한정)
-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입주 청소비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주비를 선납 후, 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후 입금
전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 절차
- 신청시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일 3개월 이내
- 지원절차:
- 이주(공공임대)
- 이사비 결제
- 이사비 지원신청(이사 3개월 내)
- 구비서류 및 지원 적합 여부 검토
- 이사비 지급
- 필요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이주비용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
전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은 본 사업 신청인과 동일인일 것
전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이전 주택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동일한 이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맺음말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요한 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이주비용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입니다.
Q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