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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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차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로 살던집에 대한 소송 마치고, 강제경매 후 낙찰을 받은 것들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제 명의로 집을 가져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임대인에게 집이 없으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나홀로소송 60편 바로가기 – 건축물대장 다세대주택 무료발급방법
📌나홀로소송 61편 바로가기 –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 작성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나홀로소송 62편 바로가기 – 선납등기라벨 및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나홀로소송 63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및 준비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준비절차를 상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적고, 포스팅 링크를 그 옆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혼자 하셨다면 등기정도야 셀프로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소송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았는데, 정말 혼자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물만 잊지말고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배당기일에 셀프등기까지 마치는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됩니다.

민사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법원에 민사신청과가 없다면 경매계가 위치한 부서를 찾으시면됩니다. 법원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혼자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는 직접 방문하셔서 해야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혹시라도 팩스, 메일 등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방문신청이 원칙이고, 제가 방문하지못하면 위임장을써서 대리인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민사신청과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안내서 살펴보기

촉탁이란 일을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입니다.
등기에서 쓰일 때는, 촉탁등기라고 하며 보통 법원 등의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써 등기소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촉탁등기 절차를 우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양주지원을 방문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촉탁등기 신청서를 주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안내서를 만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든지 오래 된것인지 문구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오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이 서류에 있는 목록들만 제출하셔도 등기촉탁은 문제 없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안내장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물 알아보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준비물들은 사실 모두 방문해서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당기일에 셀프등기까지 하였으므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시면 충분히 빠르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왕복 2시간 거리의 지자체에 취득세 납부까지 해서 오후 2시 배당, 6시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물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 법원에서 해야하는것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준비방법 포스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물 – 집에서 인터넷으로 준비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각허가결정 후에 발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셀프등기를 하기전에 출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의 표시 4부 : 법원에 방문후 매각허가결정정본을 발급받아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셨다면, 이미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매각허가결정정본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3. 말소할등기목록 4부 : 등기부등본 출력시 요약본에 나와있는 것을 모두 적습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강제경매개시등기,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4. 대법원 등기수수료 영수증 1부 :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말소등기 1개당 3,000원을 미리 납부하여 영수증을 가져갑니다.
  5.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부 :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말소등기 한 건당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을 납부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부 : 주택도시기금에서 납부방법을 확인후,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초본 3부 : 사실 초본은 2부만 있어도 되지만, 취득세 납부, 재산세 감면신청 등 예상치 못한 곳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부를 발급 받아 복사본을 충분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8. 토지대장 2부 : 매각허가결정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9. 건축물대장 2부 : 매각허가결정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취득세 영수필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1. 인감도장 혹은 막도장: 도장은 사실 인감도장일 필요도 없고, 사인으로 대체해도 되는것 같습니다.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매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여 저는 인감도장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물 – 우체국, 시군구청 방문 준비

  1. 선납등기라벨 2개 및 대봉투 구입 :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예정이라면 구입하셔야 합니다.
    선납등기라벨은 1개당 6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우체국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므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위택스 납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면 방문처리를 추천드립니다.
    지자체에 따라 처리절차가 다르므로 꼭 전화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납부 후 수령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물 -법원 민사신청과 방문 준비

  1. 수입인지 :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위한 500원짜리 1매, 매각허가결정등본을 위한 1,000원짜리 1매, 배당표 정본을 위한 1,000원자리 1매가 필요합니다.
    법원 은행에서 현금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수입인지는 은행구입이 더 쉬워서 방문구매하였습니다. 전국은행 또는 인터넷 구입이 가능합니다.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 : 취득세 영수필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배당 후 해당 경매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매각허가결정정본 1부 : 취득세 영수필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용 인쇄가 가능하지만 정본발급은 안돼서 방문하여 발급했습니다.
  4. 배당표 1부 : 취득세 영수필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5.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 등기필통지서를 등기로 받아볼 수 있게하기 위해 우편송부를 신청합니다. 이것 역시 집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방문 작성이 더 빠릅니다.
  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민사신청과 등기접수창구에서 수령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집에서 준비할 수 있지만, 방문해서 작성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으면, 법원에서 촉탁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촉탁신청서는 법원마다 서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준비물들이 어렵지 촉탁신청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수인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면 끝입니다. 하단에 성함과 사인 혹은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준비물

오늘은 배당기일에 배당받은 후 등기촉탁을 신청하기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2시에 배당을받고도 왕복2시간 거리의 군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와서도 6시내에 셀프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휴가를 하루만 내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물들을 잘 준비하시고,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소유권이전등기신청까지하고 나면 속이다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6개월간 끌고온 전세보증금반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하고 나오니 별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처분이 더 고민인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내놓긴 했지만 전혀 문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이기도 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문의가 없는 듯합니다.

보증금 대신 부동산소유권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더욱 고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세를 살 때는 보증금 회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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