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 6단계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나홀로소송 13편]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

지난편까지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마무리가 된것같습니다.

📌나홀로소송 10편 보러가기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시기 및 방법
📌나홀로소송 11편 보러가기 – 선고기일 재판 출석 후기
📌나홀로소송 12편 보러가기 – 강제집행 3종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받는 법

하지만, 강제집행 3종을 발급받는 것에서 아셨겠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소송을 진행한것은 임대인인 피고의 재산을 저희가 강제집행(처분 등)하기 위한 권원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었으니 이제 피고의 재산을 마구마구 파헤치고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고는 이미 다 대비를 해두었겠죠? 앞으로 더욱 힘들고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면 모두들 끝까지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해낼 것이구요.

오늘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정당한 계약에 의해 받아야 하는 우리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도 소송비용은 피고의 비용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다면 피고가 항소를 했겠죠? 하지않고, 우리의 승소로 끝났으니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받아냅시다. 그럼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소송비용을 청구해 보도록 해보세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하기

가장 처음 해야할 것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사이트가 되었을것입니다만, 앞으로도 쭉 이용해야합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받을 돈을 받지 못한 것이니 까요. 이에 대한 비용은 피고인 임대인이 지불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입장에서는 큰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시간과 돈을 써야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럴수록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일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선택하기

처음에 하여야 할 것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서류검색에 소송비용액확정을 검색하시고 사건정보를 입력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전자소송을 한다는 동의를 하시고,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니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소송비용액확정-동의

2. 당사자 입력하기

소송비용액 작성의 1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자소송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이겨냈으니 결정을 구하는 이런 것쯤이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화소송보다 쉽습니다.
제가 해보니 가장 어려운것은 강제경매신청이었습니다.

본 사건기본정보에 법원,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원고, 피고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건기본정보에 소송비용액확정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보시고, 당사자목록을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자입력을 클릭해보세요.

소송비용액확정-작성

반환소송때 입력했던 원고와 피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내정보 가져오기로 입력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

피신청인은 피고가 됩니다. 피고의 정보를 아시는대로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도 초본을 발급받아보셨다면 아실테니 입력해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피신청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한명이 입력된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소송비용의 경우 대부분 1:1로 계약이 될테니 신청인도 1명, 피신청인도 1명일 겁니다.

소송비용액확정-당사자

3.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입력하기

신청취지를 작성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액은 보통 변호사비용+인지액+송달료로 구성됩니다.
만약, 저와같이 변호사를 쓰지않고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신경우 보증금반환소송 인지액과 송달료와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들어가는 인지액, 송달료를 청구하시게 될겁니다.
생각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죠? 변호사만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에 몇백씩 깨질 일도 없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00지방법원 2022가단000000 보증금반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55,600원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 사건당 수임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해야할 사건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가 한 것만해도 아래 5개가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건건이 수임료를 받기때문에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를 섞어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진행하면 비용은 적게들지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 임대차 등기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강제집행(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신청
  •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시간을 아끼고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요즘은 정보가 많으니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를 입력하였으면 소송비용계산서인 별지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취지

신청취지를 적었으니 이제 신청원인을 적어야합니다.
우리돈을 받아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00지방법원 2022가단000000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2. 0. 0. 원고승소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판결문은 2022.0. 0.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고, 피신청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22. 9. 28. 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문상의 주문2.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기에 원고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송 인지 및 송달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1번 항목을 보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3종세트인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2번 항목에서는 판결문의 주문을 실행해 달라고 적은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원인

4. 소명서류 업로드하기

이렇게 적으시면 임시저장을 한 번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소명서류를 업로드해야합니다. 저는 5개의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강제집행 3종세트와 납부확인서, 이송결정문입니다.
저는 관할위반을 하여 소송이 한번 이송되었기 때문에 이송결정문을 넣었지만 제 포스팅을 보고 잘 따라하신분들은 이송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관할법원 이송신청 포스팅 보러가기 – 전자소송 관할위반 사건이송 신청 하는법

소명서류에 대한 것은 아래 자세히 한 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를 하시고 목록에 업로드를 하신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소명서류 외에 다른 기타 첨부서류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첨부서류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액, 송달료 납부하기

등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별지와 첨부서류들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입니다.
이 비용도 모두 확정결정신청에 계산하여 넣습니다.
전자소송 비용은 항상 가상계좌로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기록이 홈페이지에 남아 찾기가 쉽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납부

인지액 산정기준이나 송달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표가 나오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계산

납부정보에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의 계좌를 넣으시고 송달료와 인지액을 함께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결정 신청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32,10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납부

6. 문서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문서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접수증명신청서를 하나 생성하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제출

신청취지 별지-소송비용계산서 작성하는 법

위에서 신청취지에 별지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해 주면됩니다.
저는 1심에서 무변론 승소하였기 때문에 1심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인지대와 송달료를 넣었습니다.
만약 변호사비용이 있다면 이곳에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파일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별지-계산서

첨부서류-소송비용 납부확인서(변호사비, 인지액, 송달료) 조회방법

첨부서류에 들어갔던 강제 집행 3종세트는 지난 나홀로소송 12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홀로소송 12편 보러가기 – 강제집행 3종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받는 법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내역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납부하라고 추천드렸던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급일자나 사건번호로 검색하시고 알맞는 사건번호를 선택하신 후에 우측의 납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가상계좌내역

아래와 같이 인지와 송달료가 납부된 납부확인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발급받으셔서 소명자료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납부확인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최고서 발송 확인하기

이렇게 신청하고나면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뭔가 바로바로 진행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꽤 질질끕니다.
중요한 소송이 아니라서 그런 것같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저는 10월 5일에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11월 10일인 한달이 지나서야 피신청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중간에 궁금해서 10월말쯤 재판부에 전화도해 봤는데, 일이 많이 밀려 오래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의 피고인은 이번에도 이사불명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제 피고의 주민등록은 형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족이니 받아도 됩니다.
실제로 보증금반환소송에 제가 작성한 글을 보시면 한번은 도달로 되있는것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언급은 안했지만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의 경우 집배원이 아닌 법원집행관이 방문을 하는데, 형의 가족이 되는사람이 이사불명스킬을 못쓰고 수령했던것 같습니다.

이사불명시 임대인 초본 발급받는 법 – 전세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반송 대응하기

그러나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하면 이렇게 이사불명 스킬을 시전해대니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마다 시간이 지연되고 송달료가 추가되는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빡침이 올라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임대인은 어디까지 설계를 해둔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꾼이되려면 이정도는 해야되는것 같습니다.


11월 14일에 이사불명이 되었으니 주소보정서가 또 발급될것입니다.
그럼 저는 알 수 있는게 없으니 임대인의 초본만 다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그럼 특별송달이 한 두번 진행되다가 안되면 송달간주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엔 열흘이 지나도 주소보정서가 오지않고 있네요.
일이 정말 많이 밀린것같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발송되는 최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이 여러모로 편리한것같네요.

최고서에는 사건, 신청인, 피신청인이 적혀있고, 피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신청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되었고,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하네요. 여기서 의견을 밝히면 반전이겠네요. 어찌됐든 저희가 할 수있는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시간에 맡기는 수밖에요.

소송비용액확정-최고서

맺음말

오늘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어떻게 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맞지만,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또한 이렇게 소송비용이 확정되더라도 중간에 임대인이 보증금 원금을 돌려줄테니 나머진 없던셈치자하면 그렇게 해야 할 수도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이상 그렇게 하긴 힘들겠지만 말이죠.


모든 피해를 입은 임차인 분들의 빠른상환을 기원합니다. 저도 아직 못받았지만요.
본 포스팅은 주관적인 경험과 의견이며, 법률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