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할등기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셀프등기 절차 중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비로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는데 다른 지저분한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임차권등기 등을 말소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말소할지 결정합니다.
그럼 어떤 권리들이 말소되는지, 말소할등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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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할등기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말소할 등기목록은 법규나 법원의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워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빈종이에 글로 써서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등기부등본은 동사무소, 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가능하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간편한것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회원으로 로그인하시든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든 모두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가운데 화면의 부동산등기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열람/발급(출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할 때는 회원으로 로그인하시는것이 이력관리에 좋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편검색창이 나옵니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있으므로 간편검색에 번지 혹은 도로명주소를 넣고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하단에 부동산의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와 함께 우측에 선택버튼이나오게 됩니다. 선택버튼을 눌러 확인 해 봅니다.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이 맞는지 확인 후 맞다면 결제를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결제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셀프등기를 할 때 제출해야하므로 발급수수료 천 원을 내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을 하실 때는 현재유효사항으로 선택하시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등기사항 요약보기
등기부등본의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현재유효사항을 받으시면 제목 우측에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말소사항포함을 선택 후 발급하시면 말소된 사항들을 모두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이라는 서류가 하나 더 발급이 됩니다.
해당 서식은 등기부등본을 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참고서류로,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증명서로서의 기능은 없지만, 말소할 등기목록을 작성할 때 이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셀프등기를 위해 보관하시고, 아래 등기사항 요약을 보고 말소할 등기목록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할등기목록 작성방법
말소할 등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부 요약본의 1번 소유지분현황 갑구를 제외하고 2번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사항(갑구)의 모든 사항을 입력합니다.
- 강제경매개시의 등기도 말소대상이므로 입력합니다.
- 그 다음으로 3번 (근)저당권 및 전세권등(을구)의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 임차인 본인의 임차권등기도 말소대상입니다. 함께 입력해 줍니다.
- 아래와 같이 서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위의 서식에는 권리자 성명이 입력되어 있지않은데,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위와 같이 출력해 갔다가 권리자 성명도 입력하라고 하여 다시 서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말소할 등기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등기 대상
오늘은 말소등기대상을 정리하는 말소할등기목록을 작성하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소할 등기목록을 작성하는것은 셀프등기 때도 필요하지만, 말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도 필요합니다.
강제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경우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입차권 등이 말소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정해진 서식이없으므로 준비하기 쉬운 서류이지만, 접수번호나 순위번호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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