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경북 청년 월세 및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경북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지원과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취약층인 청년들을 보호하는데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청약통장 보유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및 심사: 시군 담당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45일 이내 통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내용: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또는 6천만원 이하(청년 외),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방법: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보증료 납부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에서 신청
- 접수 및 심사: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통지, 지원 결정 후 15일 이내 지급
경북 청년 월세 및 보증료 지원 사업 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원),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5천원)
- 재산 요건: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상: 청년 및 전연령 무주택 임차인
- 소득 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맺음말
경북도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청약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 웹사이트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