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3종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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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12편] 강제집행 3종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받는 법

지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나홀로소송 9편 보러가기 – 전자소송 관할위반 사건이송 신청 하는법
📌나홀로소송 10편 보러가기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시기 및 방법
📌나홀로소송 11편 보러가기 – 선고기일 재판 출석 후기

피고가 별다른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같은 경우 원고의 승소율이 96%에 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다음으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3종셋트라고 불리는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한것은 돈을 받기 위함이고, 이는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원고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주지 않은 보증금 여기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라고 하는것은 만화에나 나오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이겼다고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은 접어두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졌다고 줄거였으면 보통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 선에서 주었을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여야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동산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부동산이라는 명확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있으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이 전세금보다 크기때문에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는것도있고, 다른 것들보다 절차가 더 쉽고 반환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3종세트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문 발급받는 법

가장먼저 할 것은 집행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집행문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피고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무의 실행을 강제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 1건당 1개의 집행문이 사용되고, 다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보증금반환 확률이 높은 곳에 먼저 집행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제증명메뉴에 제증명 신청을 눌러보세요.
사건확인에서 제증명종류를 집행문으로 선택하시고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강제집행-전자소송-집행문-발급

그럼 아래와 같이 신청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장을 제출할 때에 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정보에 당사자별 집행문을 선택하세요.
발급당사자 선택을 클릭해보세요.

첨부서류에는 피고가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을,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셨었다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첨부하지 않고 발급받았습니다.

강제집행-집행문-작성

발급당사자를 선택하시면 원고,피고가 나옵니다.
원고인 제가 집행할 것이므로 원고를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다른 분들이 포스팅한 것을 살펴보면 발급당사자 모두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원고인 저만 선택하고도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강제경매도 신청이 됐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원고와 피고를 모두 선택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입력하시고 다음단계로 가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가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번호 3번에 있는 집행문(정본포함)을 보실 수 있고, 집행문은 판결문과 세트로 나오게 됩니다.

강제집행-집행문-신청서

집행문의 경우 인지대 450원이 필요하므로 아래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자소송의 경우 모두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 기록이 남아 확인하기가 좋을뿐더러, 신용카드같은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월~금) : 09:00 ~ 22:00
  • 휴일 및 법정공휴일 : 09:00 ~ 20:00
강제집행-집행문-소송비용납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집행문이 발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판결정본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분실하거나 사용후 재발급 받을 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첫단추가 끼워졌으니 나머지 단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집행문-수원지방법원

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법

확정증명원이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항소기간이 14주간 주어지므로 이기간 이후 피고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마찬가지로 제증명신청에 들어가셔서 종류를 확정증명으로 선택하신 후 본인의 사건을 검색합니다.

강제집행-제증명신청-확정증명원

신청정보 작성에 이번엔 사건으로 하고 공증항목 선택을 누릅니다.

강제집행-확정증명원-작성

사건공증정보에 확정일자가 보인다면 확인을 누르세요.

강제집행-확정증명원-공증정보

아래와 같이 신청서가 발급됩니다. 신청번호 2번에 확정증명이 있습니다.

강제집행-확정증명원-신청서

아래와 같이 확정증명원에는 사건, 원고, 피고 증명신청인, 확정일자와 증명되었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확정증명원-수원지방법원

송달증명원 발급받는 법

강제집행 3종세트중 마지막 문서인 송달증명원입니다.
송달증명원이란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제증명신청에서 송달증명을 선택한 뒤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강제집행-제증명-송달증명원

신청정보에서 마찬가지로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정보를 당사자별로 선택하고 발급당사자선택을 클릭합니다.

강제집행-송달증명원-작성

공증항목이 판결정본송달일자로 나오고, 당사자구분도 원고와 피고로 나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증대상에는 판결정본 송달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경우 피고만 선택하면 되는것 같지만 원고와 피고의 송달일 모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를 선택하여 줍니다.

강제집행-송달증명원-당사자

신청서에 송달증명이 신청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틀린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송달증명원-신청서

아래와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송달을 증명하는 증명원이 발급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송달증명원-수원지방법원

맺음말

오늘은 강제집행을 위해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3종세트라고 불리는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중 집행문은 강제집행 1건당 1개의 집행문이 사용되므로 사전에 수통부여 또는 사후에 재도부여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아직 저는 강제경매에만 사용하였으므로 1건의 집행문만 발급받았습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은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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