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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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17편]
강제경매 신청방법 및 후기

지난편까지 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준비물은 모두 끝났습니다.

나홀로소송 15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등록면허세 납세 방법
나홀로소송 16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나홀로소송 17편 보러가기 –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이만큼 준비를 하셨다면, 강제경매신청은 식은죽 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셨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앞두고 계실겁니다.
집행권원을 갖고 계시니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재산중 나의 채권을 변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제경매를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그 방법을 권장하게 되구요.

다만, 강제경매를 나홀로 신청한다는 것은 소송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편까지 말씀드린 준비물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 포스팅을 보신다면 아시다시피 저도 혼자 해냈습니다. 준비물들도 어려울것이없고, 강제경매 신청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보정을 하면 될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한것은 나쁜 임대인과 계약을 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강제경매 신청

이제는 익숙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 봅시다.
민사집행서류에 들어가셔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눌러주세요.

전자소송-강제경매

민사집행서류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에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당사자 작성을 합니다.

강제경매-동의

사건기본정보 입력하기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청구원금에는 보증금 원금만을 입력해주세요.
그 아래 청구금액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금액을 작성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제가 5%와 12%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연 손해금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지연이자 5%, 12% 알아보기

집행권원의 표시는 승소한 확정판결의 정본을 적어줍니다.
제출법원은 해당 부동산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행사건은 없으니 건너뛰고 집행대상 목적물수에는 한 건이라고 작성합니다.

강제경매-기본정보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등록면허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 강제경매 등록면허세 납세 방법

등록세납부번호는 영수필확인서에 있으니 작성해줍니다.
어렵지않게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강제경매-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등기촉탁수수료는 전자방식으로 납부하였으니 전자를 선택하시고 납부번호를 입력해 확인해줍니다.

📌등기촉탁수수료 – 강제경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그리고 아래 등기신청수수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한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나중에 첨부서류에 꼭 첨부해주도록 합니다.
법원제출서류는 과하면 상관없지만 부족하면 항상보정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용어가 등기촉탁, 등기신청이 혼용되서 사용되지만 별 상관은 없습니다.
위의 제 포스팅에서 발급받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강제경매-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기본정보 입력하기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입력을 했었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그 명칭이 바뀝니다.


채권자는 원고이자 임차인, 채무자는 피고이자 임대인입니다.
이제는 채권자와 채무자관계로 바뀌었지만 입력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전자소송 회원이라면 내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채권자 정보는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줍니다.

강제경매-당사자입력

집행권원입력하기

집행권원을 입력합니다. 이 또한 미리 준비해 두었기에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집행권원은 판결정본입니다.

📌강제집행 3종세트 – 강제집행 3종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받는 법

강제경매-집행권원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하기

신청취지와 이유를 입력합니다.
이것도 전자소송을 진행할 당시 입력했으므로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취지는 언제나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강제경매를 개시하고, 압류한다는 말입니다.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이유 또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왜 강제경매를 하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돈을 갚지 않으니 경매를 하는 것이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2022. 6.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를 첨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래 이곳에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라고 하여 부동산의 내역을 적고 별지로 첨부하는 곳이지만, 등기부등본을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입력해 첨부해 주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말이죠.
여기에 입력하는 부동산의 표시는 아래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신청취지

등기부등본 입력하기

등기부등본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곳은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직접입력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고 오타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받으셨다면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발급내역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내역이 나오는데, 선택하시면 부동산의 표시부터 이해관계인목록까지 자동으로 입력되니 아주 간편합니다.
고민할 부분도 없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등기부등본

아래 이해관계인도 직접입력할 수도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력해야하는지 고민이 될것입니다.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받으시면 을구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목록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셨다면 본인도 입력될 것이고, 임대인도 입력될텐데요.
저는 굳이 따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제경매-이해관계인

강제경매신청서 확인하기

여기까지 하셨다면 전자소송으로 강제경매를 마치신 겁니다.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될테니 신청서만 다시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아래와 같이 신청서가 나왔으니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확인하기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예시

첨부서류 확인하기

입력을 다하시면 첨부서류를 넣는 칸이 나오실 겁니다.
첨부서류는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넣은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부등본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송달증명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 주민등록표초본(채권자)

첨부서류(추후 추가하라고 보정온것)

  • 임대차계약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만약 본인이 실수로 첨부서류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재판부에서 보정하라는 보정서가 내려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부마다 더 달라고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달라는대로 주시면 강제경매 진행에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첨부서류

부동산의 표시 확인하기

다음으로 부동산의 표시가 나올텐데요,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에 입력된 표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신청취지별지에도 부동산의 표시를 입력하시고 싶으시다면 자동으로 나오는 이 부동산의 표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강제경매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강제경매-부동산의 표시

이해관계인의 표시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인의 표시가 잘 나왔는지 확인해줍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나왔을 겁니다.
저는 임차권등기까지 해두었기 때문에 제이름도 한 번 더 나오게 되었네요.
가압류권자가 많은것을 보면 얼마나 집주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이해관계인의표시

마지막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납부하시게 되면 강제경매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당시 설명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소송 보러가기 – 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다만, 항상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셔야 할텐데 이부분은 우선 납부를 안하셔도됩니다.
이 다음편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대단원의 마지막인 강제경매까지 신청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인것 다들 아시죠? 제 소송기도 현재 이정도 단계에 와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제 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보통의 임대관계라면 이정도까지 진행할 일도 없을것같긴 합니다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문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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