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비용신청 지원금 신청방법(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제 때 갚지 않을때 채무자의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금액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제 때 갚지 않을때 채무자의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금액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