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려면, 지원센터 혹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본인의 피해 내역을 증빙하여야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했기 때문에 절차가 어려웠는데요, 저도 이 제도가 생기고 거의 초창기에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이후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홀로소송 도움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수령 후기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결정문 신청 및 조회하기(매뉴얼)
국토교통부의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신청은 물론 결정문을 온라인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로만 가지고 있는데, 접수창구 및 시스템구축이 되기 이전에 결정을 받아 해당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조회는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입력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 어렵지않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매뉴얼도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시면 보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것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먼저 하여야 할것은 회원가입입니다.
본인인증만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가입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
- 전세사기피해 상담(1533-8119):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안내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문의(1600-9640): 이용 절차와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 결정문 출력 및 이의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문을 출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철회(보증금 반환 신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는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나 철회 등의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공매 지원(원스톱):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택매수지원(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수할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을 통해 우대금리와 LTV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지원(버팀목대출): 기존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대출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법률지원·심리치료지원: 법적 자문 및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과 정보 제공을 담당합니다.
전세사기피해접수 신청하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온라인 결정문 신청인데, 이 결정문이 있어야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지원정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정보와 임대현황을 입력하고,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첨부서류만 업로드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이 전세사기피해자인지 먼저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절차가 우선시 되어야 빠르게 결정문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알아보기
- 주택 인도 및 확정일자 확보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요건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서울은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과 관련한 보증금 상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다수 임차인의 피해 예상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다수의 임차인이 변제를 받지 못했거나,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또는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의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고의적 채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안전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재신청 시 주의 사항: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더라도 재신청할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새로운 결정 요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인 수사 현황이나 주택 시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수령하기
만약 성공적으로 신청을 하였고, 충분히 국토교통부에서 검토가 되었다면,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결정받을 때만해도 등기로 직접 수령하였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결정번호, 결정일, 신청유형 등 다양한 정보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이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